【서울중앙지방법원 2022.9.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 건 / 2020가합602440 임금

 원 고 / 이○○ 외 10인

 피 고 / 한국○○클 유한회사

 변론종결 / 2022.07.14.

 판결선고 / 2022.09.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현, 한○인, 정○덕, 이○민, 권○도, 이○환, 김○현, 박○성, 안○진, 김○현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7.14.부터 2022.9.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균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균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나머지 원고들이,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개발, 매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SSD Team 직원들로 피고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고객사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웨어 등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 근로자이거나 퇴사자이다.

나. 원고들은 주로 피고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주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피고가 고객사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수리 엔지니어로 지정되면, 피고 전산망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엔지니어가 고객사를 방문해야 하는 시각과 작업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이 기록되고, 원고들은 전산망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일정에 따라 장비를 지참하고 해당 고객사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를 해결하고 다시 자택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 김○균은 2017.4.21., 원고 박○성은 2018.5.1., 원고 김○현은 2018.9.28. 퇴사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퇴직합의서>
8. 본인은 ○○클과 본인의 고용관계 해지와 관련하여 ○○클 및 그 계열회사, 그 임원, 이사, 대리인, 직원, 법적 대표 또는 기타 ○○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 그 사안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다른 청구가 없음을 진술하는 바이며, ○○클 및 그 계열사, 그 임원, 이사, 대리인, 직원, 법적 대표 또는 기타 ○○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민·형사, 행정 또는 사법상 어떠한 성격의 소송도 개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라. 원고들은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는데, 연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간주근로시간 등 변형된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마. 한편, 피고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회사의 근무시간은 일일 총 8시간이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총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시업시간은 통상 9:00, 종업시간은 18:00이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업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업·종업시각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원 대표와 회사의 서면 합의한 바에 의한다.
제28조(근무시간의 변경) 회사는 업무의 원활성, 교통상황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직원에게 사전통지를 행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교대근무를 명하거나 각 직원의 근무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7조(기본정책)  급여는 월력에 따라 계산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그 달 15일에 지급된다. 매달 15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김○현, 박○성, 김○균이 퇴직 당시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퇴직합의는 위 원고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성격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이를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고 보더라도, 위 퇴직합의서는 고용관계 해지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작성되었으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해고 내지 퇴직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한정된다고 소극적으로 축소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재직 당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퇴직합의에 기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인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평일 소정근로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 이동, 고객사 방문수리, 피고의 교육 및 회의 참여, 기타 잡무 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하 ‘휴일’이라고만 한다)에도 순번에 따른 당직근무를 서거나 고객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한 방문수리를 하는 등 평일 소정근로시간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근로시간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원고들에게 간주근로시간이 적용되더라도, 원고들이 제공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6.1.부터 2018.5.까지(다만, 그 이전에 퇴직한 일부 원고들은 퇴직 시까지) 별지2 청구금액 표 ‘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약정수당인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고, 고객사 방문수리시간을 제외한 대기 및 이동시간, 피고의 교육 및 회의 참여시간, 기타 잡무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고객사에 방문하여 실제 수리를 시작한 시각과 마친 시각을 시업 및 종업시각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직근무 역시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달리 대부분의 당직시간을 대기하면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 외에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근로로 인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피고 취업규칙 제24조제1항은 회사의 근무시간이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고, 1주 총 4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업시각은 통상 9시, 종업시간은 18시이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업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업 및 종업시각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므로, 대기 및 고객사 이동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인 평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이자 기준근로시간인 평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고객사가 피고의 모회사인 미국 ○○클 코퍼레이션에 컴퓨터하드웨어 등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면, 해외 파견(Dispatch) 팀 담당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SSD 팀 직원 중 1명을 수리 엔지니어로 추천받아 그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고객사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를 수리 엔지니어로 배정한다.

② 피고는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고객사에게 유사시 24시간 출동 서비스 및 장애 신고 시 2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는바, 수리 엔지니어들의 전체 일정을 관리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구글캘린더 및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고객사 방문시간, 소요 예상시간, 종료시간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 파견(Dispatch) 팀 담당자는 위와 같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통하여 일정이 비어있는 수리 엔지니어를 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건수, 배정 거절건수 및 수리 소요시간을 인사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원고들이 엔지니어로 추천을 받았음에도 배정을 거부하거나 고객사 방문예정시간보다 늦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인 평일 9시부터 해외 파견(Dispatch) 팀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에 위치한 고객사이든 2시간 이내에 방문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평일 9시 이후 자택에서의 대기시간 역시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나아가 원고들의 출장 근로 제공을 위한 자택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5년 이후 본사에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고, 그들의 자택을 대기 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자택 역시 근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고객사에 약속한 장애 신고 시 2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사에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이동시간 역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들은 그 외에도 컴퓨터 하드웨어 등 장애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장치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피고가 주관한 회의에 참여하는 등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교육 및 회의 참여 시간 역시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2) 당직근무로 인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참조).

원고들은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는 전제 하에 당직근무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직근무로 인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근로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을 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6주마다 순번을 정하여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 자택에서 대기를 하는 방식으로 당직근무를 서게 되는데, 긴급한 경우 고객사에 출동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출동 요청이 없는 경우 자택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이 출동하는 경우 피고 회사 시스템에 고객사 방문시간, 업무수행시간, 업무종료시간 등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당직근무 중 일시적으로 고객사에 방문하여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당직근무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직근무 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업무는 통상의 주간업무에 비하여 근무의 밀도나 노동의 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③ 통상근무시간에는 대부분의 고객사 역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고객사에 출동하여야 하는 접수 건수가 많겠으나,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은 고객사로부터 장애 접수를 받는 건수 및 그로 인하여 긴급히 출동하는 빈도도 훨씬 더 적었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와 같다고만 주장할 뿐 당직근무 시 실제 출동횟수와 빈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당직근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에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원고들의 2016.1.부터 2018.5.까지 기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들이 2020.1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한 부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47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가 그 월의 15일에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2017.11.14.까지 제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8.10.8. 원고 김○현에게 당직근무로 인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459,022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전을 지급한 이상 수당지급의무 전부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기간 근로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22, 23,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피고는 2018.7. 이전까지 일요일·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하여 6시부터 22시까지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25% 상당액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고,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 당직근무나 그 외 추가 근무에 대하여는 일부 대체휴일만 부여하여 오다가, 2018.7.부터는 일요일·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75%,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 그 외 추가 근무에 대하여는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 평일 22시부터 6시까지 및 휴일 6시부터 22시까지 시간급 통상임금의 200%, 휴일 22시부터 6시까지 시간급 통상임금의 250% 상당액을 각 지급하기로 공식 지침을 정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8.10.8. 원고 김○현에게 2018.7. 이전의 당직수당 중 계산착오로 미지급되었던 459,022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당직수당에 미달하는 당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여기에 당직수당은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당직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수당인 점 등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체적 금액 계산

1) 갑 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 시기인 2017.11.1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8.5.까지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앞서 든 증거에 갑 5 내지 8, 21,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11.15.부터 2018.5.까지 기간 중 1)항 표 기재에서 동일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기간별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근로시간 표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를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생략>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7. 이전까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약정 요율이 정하여 있지 않았으므로, 법정수당을 가산하여 ①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 본 임금 100% +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 50%) 상당액, ② 평일 22시부터 6시까지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200%(= 본 임금 100% +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 50% +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 50%) 상당액, ③ 휴일 6시부터 22시까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 본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50%) 상당액, ④ 휴일 22시부터 6시까지 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200%(= 본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상당액을 각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한다.

4)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3)항 기재 각 요율’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정리하면 다음 각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현, 한○인, 정○덕, 이○민, 권○도, 이○환, 김○현, 박○성, 안○진, 김○현에게 위 4)항 기재 각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7.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2.9.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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