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다 [헌재 2017헌바433]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대법 2015다73043]
-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289]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다3386]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43]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임금근로시간과-376]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대법 2018다241083]
-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법제처 19-0427]
-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대법 2019다279283]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임금근로시간과-978]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서울서부지법 2015나3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