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과-2621】
 -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2267】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과-1311】
 -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
 -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