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
-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
-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
-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조건지도과-4378】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