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008.1.1 발생)를 2008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잔여 연차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에 앞서 2009년 2월 말까지 미사용 잔여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상태임.
- 그러나 회사 및 직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 2월까지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의 방침(통보)”으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을 2009년 2월말에서 20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 사례는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동의기간을 초과하여)일방적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이 때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의 효력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갑설] 연차휴가의 기본취지가 휴가사용을 통한 피로회복이지 금전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7항 단서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 이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견해. 따라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된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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