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입사일:1994.3.29
▪ 징계해고일:2002.1.16
▪ 복직일:2007.6.2
▪ 산전후휴가 기간:2007.6.2~2007.8.30
▪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
▪ 육아휴직 복귀:2008.6.2
※ 회사의 연차휴가부여 기준일:입사일 기준(3.29)
- 1994.3.29 입사한 근로자가 2002.1.16 징계해고 되었으나,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하여 2007.6.2 복직되어 동년 8.30까지 산전후휴가를 실시하였음. 또한 다음날인 2007.8.31부터 2008.6.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 2008.6.2 복귀하였음.
- 회사는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바, 이를 위 사례에 적용,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인 2007.3.29부터 2008.3.28까지를 각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① 부당해고기간:2007.3.29~2007.6.1
② 산전후휴가기간:2007.6.2~2007.8.30
③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3.28
※ 실제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로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날은 없음.
❍ 질의내용
- 첫째, 기존 귀 부 의견에 따라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2007.3.29~2008.3.28)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 둘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당해고판정으로 복귀한 날(2007.6.2)을 새로운 연차휴가산정대상 기준일로 설정, 새로운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이 개인별 입사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01.16】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 (0) | 2013.12.17 |
---|---|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 (0) | 2013.12.17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22】 (0) | 2013.12.17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 (0) | 2013.12.17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 (0) | 2013.12.17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 (0) | 2013.12.17 |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 (0) | 2013.12.17 |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 (0) | 201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