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그 기준으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 없고, 매 단위기간마다 다른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제2항제3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용자는 같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미리 특정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같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같은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귀 노동조합이 첨부한 ○○근무기준(단체협약 부속합의서로 보임)을 살펴보면 ① ○○근무표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회사측 필요에 따른 ○○근무표 변경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② 개별 근로자 상호간 교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정해지는 ○○근무표 작성의 권한이 사무소장, 선임지도팀장 및 소장이 지정한 관련 팀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 특정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법 제51조제2항제3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621,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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