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2445]
-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근로개선정책과-370]
-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근로개선정책과-6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의 범위에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488]
-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58]
- 근로자의 날(5.1) 유급휴무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6191]
-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 범위[근로개선정책과-6192]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지연시행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5]
- 공장에 재료가 없어 휴식한 시간이 휴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174]
- 파업참가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9]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등[근로개선정책과-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