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지연시행 가능 여부

 

<질 의>

❍ 당사는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선용을 통해 직무몰입 효과를 기하고자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제도시행에 앞서,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검토가 전례 없는 사안이고 2) 상기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지부보충)에 규정된 연차휴가 보상수당 한도규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노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미사용 연차 보상수당 포기에 난색을 보이며 연차휴가 소진 의견접근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이에 당사는 연차휴가 실시계획서 제출통보를 시작으로 법규정에 따른 휴가사용 촉진을 바로 시작하고자 함.

- 다만 법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기간종료 6개월 전인 7월 1일자 통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관련 절차는 빠짐없이 준수하되 휴가사용 종료시점을 내년 2월 정도까지 연장해서 제도의 취지는 적극 살리되 보다 여유 있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이에 지금이라도 휴가사용 촉진제도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로 귀 부처의 유권해석 결과회신을 요청 드림.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① 같은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가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해서 같은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 상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을 이월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해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5225,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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