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1987.3.15. 49명의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임. 그후 시간이 흘러 운전기사들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에 대한 변화는 없으나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18명으로 감소한 상황임.

❍ 질의내용

-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의 변화가 없으나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다면 종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효력은 사라지고 새롭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했음(근기 68207-1269, 1996.9.23).

 

<회 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관련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해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당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일상적인 사유로 단위기간(1년, 2013.5.26. ~ 2014.5.25.)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중에 특정 공사 현장에 배치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은 유기사업으로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향후 특정 공사 현장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공사 종료일)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공사의 종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이 계속성이 인정되는 형태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448,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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