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에 재료가 없어 휴식한 시간이 휴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작업자들이 공장에 출근했는데 공장에 재료(일감)가 없어 작업을 안 하고 휴식을 취했음. 이렇게 작업이 없어서 휴식을 취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법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료 또는 일감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품(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5174,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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