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 관련
<질 의>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두고 최저가 입찰제에서 관련업체들 간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 드리는바 회신해 주시기 바람.
<질의1>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갑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1일 통상임금은 1일 총근로시간을 2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예 : 휴게 없이 24시간 근무시 1일 연차수당은 24시간을 2로 나눈 12시간, 휴게가 4시간인 1일 20시간 근무시에는 1일 연차수당은 10시간 등,
(관련근거)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등)
[을설]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바 1일분의 연차수당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8시간분이다. 만약 연장 등의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격일제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1일 9시간 근무한 자에게는 9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0시간 근무한자에게는 10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논리가 나오며, 위 지침 등은 당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을 때 개념으로 지금은 일하지 않는 날은 무급인데 1일 근로시간을 2로 나눈다는 것은 연장근로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개념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질의2> ‘을설’과 같이 8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시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잔여일수 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동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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