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질 의>

 

▣ 질의 내용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년 중(中) 평균임금 산정 시, 보상휴가로 적치된 부분의 임금 산정 방법

1.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 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2.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과 동일 적용 여부

상세예시

❍ 1월 ~ 6월까지 6개월간 연장(일 0.5hr 이상), 야간근로(일 3.5hr 이상)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가 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12월) 사용할 수 있음.

- 이 기간 내 미사용 분은 다음해 1월 급여에 임금으로 지급을 함.

❍ 보상휴가 사용이 확실하다면 지급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뺄 수 있지만, 만약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지급 임금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적치/사용 기간이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사용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봐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부

※ 적치된 휴가의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상황에서 매월 발생하는 보상휴가적치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할 수 있는가. 만약 산정 시 포함을 시킨다면 추후에 휴가 사용시에 재정산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재직근로자)>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 중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

(이유)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보상휴가제 도입 합의서>

1. 보상휴가 적치 부분

1) 평일/휴일 8.5 시간을 넘는 모든 연장근로(중식, 휴게작업 포함 / 무근로 OT 제외)

2) 평일/휴일 3.5 시간을 넘는 모든 야간근로

단, 적치부분은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한다.

2. 가급율

1) 연장보상적치 : 150%로 하되 상세가급율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예) 10시간의 연장보상적치시간 발생 : 15시간 적치

2) 야간보상적치 : 70%

예) 10시간의 야간보상적치시간 발생 : 7시간 적치

3. 적치 기간 및 사용기간

임금체계 변경 합의서 문구와 동일, 6개월 적치/적치 후 6개월 내 사용으로 한다. 단, 정산시점은 1월과 7월로 한다(중도 입사자 동일).

※ 도입시점인 2013년 10월 7일 ~ 12월 31일 분은 2014년 1차수 시(1월 급여) 정산한다.

4. 기타

1) 적치 및 정산은 시간으로 하되, 보상휴가 사용은 일(日)로 한다.

2) 회사는 직원들의 보상휴가 사용을 위해 1차수(6개월)당 최대 80시간(10일)의 적치를 보장한다. 미사용 보상휴가는 다음 차수 정산 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3) 회사는 적치된 보상휴가에 대해 생산에 지장이 없는 한 1개월 최대 2개의 보상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4)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상휴가 사용 대상자는 최소한 사용 1주인 전(前) 회사에 휴가사용권을 청구한다. 단 청구시기가 부서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회 시>

❍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등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임.

❍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관련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가산임금 포함)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이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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