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근로시간의 변동이 잦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및 동원훈련시 유급 처리방법 [근로개선정책과-1290]
-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기간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근로개선정책과-1113]
-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 하는 경우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정책과-234]
- 재량근로시간제 관련【근로개선정책과-6390】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43】
-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140】
- 경찰청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근로개선정책과-3569】
-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
-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5823】
-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1】
-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근로개선정책과-2379】
- 법정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근로개선정책과-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