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기 이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합산했더라도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 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 3조제1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8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23조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고(1),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

이 사안은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고),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해서는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고, 농어촌의료법령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5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합산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한 농어촌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제도의 취지는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건전한 노동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9.25. 선고 2005헌마586 결정례 참조),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증가에 따른 의료공백의 발생 여부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농어촌의료법의 목적,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증가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정도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어촌의료법령에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34, 2018.05.1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  (0) 2019.01.14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8]  (0) 2018.11.08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76410]  (0) 2018.10.15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법제처 18-0067]  (0) 2018.10.02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404]  (0) 2018.09.20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마을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법 2017나211901]  (0) 2018.09.17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60807]  (0) 2018.08.22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3다28926]  (0)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