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8.11.16. 2015나2031962, 2015나2031979(병합) 판결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 ○○○산전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5.8. 선고 2013가합101628, 2013가합101635(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18.10.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 ‘전체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항 ‘휴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부분(제15쪽 제9행부터 제18쪽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면서 아울러 제5항 ‘결론’ 부분(제15쪽 제9 내지 11행)을 삭제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휴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기초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덧붙이는 판단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되어 지급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