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보험사 영업부서장인 원고가 상사인 C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출장여비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업무관련성 비용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득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8.10.30. 선고 2018나25938 판결 [임금]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4. 선고 2017가단5217727 판결
♣ 변론종결 / 2018.10.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354,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C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하였으며, 피고의 출장여비지침 제9조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골프접대를 위해 담당 임원인 사업본부장의 결재가 필수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휴일골프 시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와 피고 평사원협의회가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제2조와 제11조에 따르면, 보직부서장인 원고는 준회원으로서 위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데, 위 협약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휴일근무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접대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원고의 상사인 C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출장여비지침 제9조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업무관련성 비용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비록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근무한 부서(대기업영업3부 및 퇴직연금영업부)가 모두 ‘영업부서’로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이고,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부서의 영업실적 관리,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및 마케팅 계획 수립,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가격 협의, 보험계약의 인수 또는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및 부서원들의 근태관리 등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비용을 결제한 피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피고 내부적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직원이 회사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골프에 대한 피고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 출장복무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휴일골프의 결제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원고 등의 이 사건 휴일골프의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하였다기보다는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득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휴일골프 이외에 C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참석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