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임금 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판례 2003다1632】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판례 2002다23826】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판례 2002다69631】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국·공립학교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때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