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해 근로자는 △△시 소재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에서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근무를 해 오던 중 경기도지부 정기감사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이유로 부당한 사직을 권고받고 타의에 의해 2001.6.21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음.

당시 금고측은 파면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회유, 기망, 강요하여 당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나 그 직후 2001.7.7, 8.9, 8.11 등 3회에 걸쳐 즉시 사직서의 무효선언과 함께 철회 의사를 사용자측에 통고하였음.

❍ 당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중단됨이 없이 계속 출근을 하여 사직서제출 강요의 부당성과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한편 직위와 관련 다소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근무도 실제로 해 왔음.

그리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한 바 없이 이사회에서 사직권고의 당·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듭해 오다가 2001.8.25 최종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복원인 원직복직을 의결하였음.

❍ 그런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2001.8.27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같은 해 9.1 내부적으로 재입사 형태로 처리하였을 뿐, 그 절차는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절차의 요건을 갖춘 것은 없음.

 

<회 시>

❍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임(같은 취지 : 1992.4.10 대판91다43138, 1994.8.9 대판94다14629).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그러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근로기준과-2103, 2004.04.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