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여객노조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이유로 2000년부터 사업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차량운행을 중지하는 집단행동을 하였고, 같은 사유로 2003.10.25 차량운행을 중지한 이후 운행개시 사실이 없음.

❍ 2003.11.14경 약속어음 부도 발생

❍ 2003.11.26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구속수감

❍ 2003.10.25 이후 울산시 등은 제3자 매각 물색·중재 등을 하였으나 매각 실패

❍ 2004.2.18 울산시는 차량운행 중지에 따른 시민교통편의 저해 등을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면허 취소 처분

❍ 2003.12.31 관리직 김◯◯ 등 28명이 제출한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구속수감 중이던 대표이사 서◯◯가 2003.2.11 피의자 신문시에 “부도 이후 사실상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도일을 퇴직일로 인정한다” 하였고 관리직들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피보험자로 자격상실을 2003.11.30 신고하였음.

[갑설]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어 2003.10.25 이후 근로자들이 차량 운행을 집단적으로 중지하였다면 비록 법인이 계속 존속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운수업체의 특성상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사업폐지 상태로 보아야 하고, 차량중지 이후 집단행동기간은 근로자들이 퇴직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나 그 기간은 자신들의 안정된 고용보장 대책강구와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운행 중지일인 2003.10.25을 사실상 고용종속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함.

[을설] 차량운행을 사업주의 승낙이나 합의없이 근로자들 스스로 중지한 것이고 법인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운행 중지일을 퇴직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당시 열악한 경영실태와 기업형편을 고려할 때 부도 이후는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주가 근로제공 거부 사실이 없는 관리직들에 대한 퇴직일을 부도일을 인정한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3.11.14 부도일을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병설] 2003.11.14 부도발생과 2003.11.26 대표이사가 구속수감된 이후는 사실상 사업재개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수령 결정권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퇴직의사를 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폐지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구속수감된 2003.11.26을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정설] 차량운행 중지일 이후 제3자 매각 시도 등의 실패로 2003.11.14 부도가 발생하고 2003.11.26 대표이사가 구속 수감되었으며 관리직이 모두 2003.11.30 고용보험 등 제보험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 되었다면 사실상 사업경영 또는 노무수령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서 법인의 존속이나 운전직 근로자들의 사직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직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날을 운전직 근로자 또는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업주가 관리직들의 퇴직일을 부도발생일인 2003.11.14로 인정하였으나 고용보험 등 자격상실일을 감안할 때 사실상 관리직 일부는 동일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됨.

[무설] 집단 차량운행을 중지한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차량운행 중지 이후 사용자가 노조에 근로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체불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제3자 매각 등 정상화 노력 과정에 부도발생과 사업주가 구속수감되었으며 그 후에도 인수자를 물색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울산시가 2004.2.18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서 법인이 계속 존속하였고 운전직 근로자들이 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종속관계 종료일을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사업면허 취소일로 보아야 함.

❍ 당소 의견:[정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귀 질의에 의하면, 질의서상의 시내버스운수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면서 버스운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그 후 관리직 사원들이 일정 시점에 전원 퇴직하였고, 상당기간 동안 영업활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는 바, 이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시점에 관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하여 판단하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집단행동에 의한 운행중단, 회사의 부도 발생, 사업주의 구속 등의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관리직 사원들끼리 전원 퇴직함으로써 노무수령의 주체인 사용자측이 없게 되었다면,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없는 상태로 된 시점을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383,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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