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 관계

❍ 현행 정년규정

- 취업규칙 제36조(정년):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사규정 제35조(정년)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수석급(부장급):60세, * 책임급(차장급) 이하:55세

※ 개정방향 및 목적현재와 같이 직급별로 차등되어 있는 정년을 일원화하여 직원들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직원의 정년을 56세로 통일하고, 현 수석급(부장급)에 대한 정년적용은 2가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

❍ 검토 중인 정년규정

- 1안) 인사규정 제35조(정년)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수석급 이하)의 정년은 56세로 한다. 단, 2004년 2월 현재 수석급 직원(21명)에 대해서는 종전 정년인 60세를 적용한다.

- 2안) 인사규정 제35조(정년)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수석급 이하)의 정년은 56세로 한다. 2004년 2월 현재 수석급 직원(21명)에 대해서도 56세를 적용한다. 단, 현 수석급 56세 정년적용에 대한 보상방안 별도 제시

※ 보상방안

예1) 56세 퇴직 후 57세~60세까지는 임금피크제 적용 고용유지

* 57세에 퇴직 전 임금의 90%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액 지급

예2) 56세 퇴직시 퇴직금 외 별도의 명예퇴직금(2년분 임금총액)지급

※ 참고로 연수원에는 약 390명의 직원(정규직 330명, 계약직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수석급(부장급)으로 승진한 숫자는 승진후보자 184명 중 1명이고, 노동조합은 없으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가. 1안)과 같이 직원정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2안)과 같이 직원정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법적 효력요건으로 전직원의 과반수 동의만 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와 별도로 현 수석급(부장급) 21명의 과반수 동의도 얻어야 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근기 68207-2775, 2002.8.20 참조), 귀 사업(장)과 같이 직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정년을 일원화하면서 일부 근로자(부장급)의 정년은 줄어들고 일부 근로자(차장급 이하)의 정년은 오히려 늘어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1)안과 같이 정년이 단축되는 직급(부장급)의 현 재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귀 질의의 차장급 이하 직원들이 부장급으로 승진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보장받게 될 정년(현행 부장급 정년 60세)에 대한 기대이익과 승진을 하지 못하였을 때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을 이익(차장급 이하 직원 정년을 55세에서 56세로 연장)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유리하다면 전체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127, 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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