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절차와 방법은
-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