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현행 근로조건 실태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준하는 지침에 의거하여
❍ 휴일은 법정휴일인 주휴일만 규정하고 있고,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만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국내 근로자에 한함)하여 휴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 상여금이나 부서수당 등 생산장려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나. 이상과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균등처우를 이유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법정휴일 이외에 약정휴일이나 토요격주 휴무일의 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 임금 및 내국인과 동일한 상여금이나 생산장려 수당을 요구할 경우
2. 각 설
[갑설] 비록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므로 내국인과 같은 취업규칙에 의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을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인건비 절감, 국내근로자 인력부족에 따른 일시적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의 비숙련성, 장기근속의 불가능,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곤란 및 무상 숙식의 편의제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국내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지침 등으로 내국인근로자와 차등 적용할 수 있음.
3. 우리 사무소 의견:[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이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852, 1994.5.25 참조).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의 불가능, 생산성 향상의 곤란 등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제반 요소와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무상숙식의 편의제공 등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국적만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86,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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