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대법 2001다63599】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판례 2001다18322】
-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
-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근로기준팀-5649】
-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에 따른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28】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869】
-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68】
-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6855】
- 휴교가 학교회계직원(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근로기준팀-6205】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근로기준팀-5542】
-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근로기준팀-5283】
-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근로기준팀-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