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동 사업장은 1999.12.31 신설된 취업규칙의 부칙 조항에 의하여 1999.12.31 이전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150+근속년수-5)/100의 지급률로 지급하고, 2000.1.1 이후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의 지급률로 지급하고 있음.

❍ 동 사업장에서 2007.1.1부터는 1999.12.31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도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 대상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1999.12.31 이전 입사자) 과반수 이상이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견청취 및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내용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1999.12.31 이전 입사자) 과반수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지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귀 지청의 질의내용은 특정 사업체에서 특정 시점(1999.12.31) 이전 입사자(퇴직금누진제 적용)와 이후 입사자(퇴직금누진제 비적용)에 대하여 퇴직금 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다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1999.12.31자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 그간에 적용하여 오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인 바,

-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의 적용기준을 ‘퇴직금누진제’에서 ‘퇴직금누진제 비적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1999.12.31자 이전 입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869, 2007.01.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