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회사는 2007.1.11자로 관내 동일업종 사업체인 A교통과 B개발 2개 업체를 부분양수 하였는데 법인은 2개이나 실질적인 주인은 한 사람임. 문제가 된 것은 상여금부분으로 양사 공히 설과 추석에 반분하여 2회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하였는 바, 2007.2.18 설날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우리 회사(양수회사)에서는 양수시점을 기준으로 설날까지 39일분에 대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했으나, 양도회사는 상여금 발생시점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설] 양수시점부터 근로한 일수만큼만 양수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양도회사에서 지급
[을설] 2007년에 상여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양수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설
※참고
▪ 양도양수 계약서 제13조 : “을”은 운영권 인수일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운전직)에 대하여 양도회사에서 전경력(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취업시켜야 한다.
▪ 양수회사 임금협정서(2006년) 제5조제2항 :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 일자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중도퇴사 제외).
<회 시>
근로기준법상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여금 지급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임.
귀 사가 체결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양수회사는 운영권인수일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운전직)에 대하여 양도회사에서의 근무경력(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취업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약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 일자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회사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방법은 양도양수계약서 및 임금협약에 따라 양도회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귀사 상여금 지급 일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협약상 정해진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28,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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