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로자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대법 2005다21494】
-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3두896】
- 실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대법 2005도1089】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70822】
-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취업규칙에 해당【대법 2003다5245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되는지[대법원 2003다39644 ]
-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대법 2002다59702】
-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 적용이 가능한지【대법 2002다23185】
-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1다53875】
-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대법 99다21806】
-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대법 2001다63599】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판례 2001다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