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은 무효【대법 2005두16901】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6다83246】
-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5두2247】
-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서면명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대법 2006도6479】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두9873】
-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로자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대법 2005다21494】
-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3두896】
- 실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대법 2005도1089】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70822】
-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취업규칙에 해당【대법 2003다5245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되는지[대법원 2003다39644 ]
-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대법 2002다5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