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하니 회답 주시기 바람.
❍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문언에 있어 ‘임금’사항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 임금대장을 포함함인지? 또는 임금대장이 아닌 근로자에게 이미 교부한 ‘급여명세서’ 내용만을 의미함인지?
-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했을 경우, 퇴직 후 임금에 관한 증명서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급여명세서를 교부했으므로 임금사항을 증명해줄 필요가 없고, 임금산정기초인 근로시간은 증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로기준팀-6424,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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