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다49377】
-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07도3037】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두2238】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대법 2007다85997】
-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대법 2007다51017】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
-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
-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801】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