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 질의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은 주로 격일제(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방법) 근로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부의 승인을 받아 노무관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당사의 단위 사업장에 설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아니하고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면서 맡은 바 업무를 기피하고, 지시하는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지휘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데 이때에 타 단지에서 이 설비 기사에 대한 문의가 와서 확인한 결과 위 설비 기사는 타 단지 관리 사무소 설비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임.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바 이중 취업자임을 확인하였음.

❍ 그렇다면, 이 설비기사는 당사 단위 사업장인 관리사무소에서 09:00에 업무를 개시하고,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업무를 인계한 후 퇴근하는 데 이때 퇴근지가 본인의 자택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기사로 근무를 하기위하여 출근하게 됨으로써 휴식시간이 전혀 없고 사적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65일 일상생활을 직장에서 있어야 한다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2개의 직장 중 1개 직장의 출퇴근시간에 최소 30분 내지 1시간의 출퇴근시간을 지각할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 365일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불가피한 가정, 개인의 사무가 발생시는 결근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적으로 계속근무에 의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비기사의 업무를 기피하고 알게 모르게 취침 등으로 사업장의 관리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 격일제 근무자가 이중 취업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당사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을 때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사유, 징계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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