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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7】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1458】
  •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406】
  •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
  • 해군 복지시설 내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
  •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이 가능한지【대법 2009다32522】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32362】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다49377】
  •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07도3037】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대법 2009두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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