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
-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
-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801】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
-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
-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조건지도과-1153】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
-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