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6누67242]
-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취업규칙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고법 2016누50206]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54]
- 군에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57]
- 계약기간이 끝나자 퇴사한 것은 의무근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의 적용이 없다 [부산지법 2016나49655]
-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8구합44037]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98다26385]
-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의정부지법 2014노153]
-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6카합50409]
- 보수규정(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대전지법 2016카합50368]
-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도) [서울고법 2015나2049413]
-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