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98다26385]
-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의정부지법 2014노153]
-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은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6카합50409]
- 보수규정(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대전지법 2016카합50368]
-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도) [서울고법 2015나2049413]
-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412]
-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을 하였어도 급여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직 합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대법 2014다66048]
-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정2]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739]
-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595]
-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