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42017.07.13. 선고 2016구합72624 판결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17.06.2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7.1. 중앙2016부해242 주식회사 ○○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 원고는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외식 및 음식사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2015.10.8.경 원고의 경력직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하였는데, 2015.10.28. 원고로부터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받았다.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11.25.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고 2016.1.13. 원직 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1.20.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참가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16.3.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7.1.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와 참가인 사이 근로계약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를 진행하다가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판단

)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153059 판결 참조).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8~10, 13, 14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6.○○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컨설팅’), ○○○○컨설팅은 원고의 채용에 적임자를 추천하고, 원고는 ○○○○컨설팅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재추천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인재추천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2) ○○○○컨설팅 대표이사 ○○2015.10.6. 구직 중인 참가인에게 원고 마케팅팀 팀장 자리를 추천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2015.10.8.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원고 이력서 양식(마케팅 담당용)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5.10.8. 위 이력서를 작성하여 강○○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3) ○○2015.10.8. 참가인에게 서류심사 합격과 면접예정일(2015.10.13.)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참가인은 2015.10.13. 원고 전략기획팀장 과 면접을 하였고, 2015.10.20. 원고 대표이사와 면접을 하였다.

(5) 참가인은 2015.10.25. ○○에게 다음 주 목요일(2015, 10.29.)에 출근했으면 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강○○는 참가인에게 . 일단 그렇게 전달하고 월요일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를 받은 이후 ○○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합격됐다고 하셔서 연봉도 다 협상됐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아 죄송하다 못가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구요.”라고 말하자 강○○.”라고 말하였고, 참가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레퍼런스 체크 이런 걸 하실 생각이었다면,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됐다 안 됐다 그것까지 신중히 판단하신 다음에 됐다 안 됐다 말씀해주셔야 하잖아요.”라고 말하자 강○○그렇죠.”라고 말하였으며, 참가인이 파이널로 오케이 오케이다 합격이다 이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와서 바꾸는 거는 아니죠 정말.”이라고 말하자 강○○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서 저도 난감하죠,”라고 말하였다.

(7) ○○는 위와 같은 전화 통화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2015.10.20. 면접을 본 이후 자신은 참가인에게 최종 합격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자신은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면접이 잘 진행되었다는 말을 들어 참가인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자신은 참가인으로부터 입사희망일자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로부터 내부 협의 후 최종합격 여부를 통지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것이다. 자신과 참가인 사이의 전화 통화는 자신이 인력추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절차에 탈락한 고객을 고려하여 위로의 말을 하였던 것이고, 자신은 항상 탈락하는 지원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자의 편에 서서 위로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8)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참가인의 2차 면접(2015.10.20.)이 끝난 뒤 으로부터 참가인의 연봉을 6,400만 원정도로 하면 어떤지’, ‘참가인이 다음 주에 출근할 수 있는지’, ‘만약 다음 주 출근이 가능하다면 목요일이 어떤지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자신은 참가인에게 연봉이 6,4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것 같네요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이 사건 통보 이후 참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참가인의 말에 .”라고 대답한 것은 참가인의 말을 들어주는 차원이지 참가인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인력추천업계에서는 통상 채용을 확정할 때에는 구두로 합격을 통지하지 않고 입사제안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격을 통지하므로, 입사제안서를 받는지 여부가 합격통보의 기준이 된다. 자신은 원고에게 참가인 이외에 3~4명의 입사지원자를 추천하였는데, 원고가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입사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컨설팅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인재추천계약에 따라 참가인을 원고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인재추천계약에는 채용이 확정되는 경우 원고가 ○○○○컨설팅에 채용확약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기로 하였던 점,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력추천업계에서는 통상 채용을 확정할 때에는 구두로 합격을 통지하지 않고 입사제안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격을 통지하므로, 입사제안서를 받는지 여부가 합격통보의 기준이 된다, 자신은 원고에게 참가인 이외에 3~4명의 입사지원자를 추천하였는데, 원고가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는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채용과 관련한 채용확약서나 입사제안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참가인 또한 위 서류를 전달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은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용 절차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에게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또 이 사건 통지 이후 참가인과 강○○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 참가인이 강○○로부터 이 사건 채용 절차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던 것을 전제로 강○○에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나, ○○는 인력추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통지를 받은 고객인 참가인의 편에 서서 참가인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참가인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용절차는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규모 채용과 달리 원고가 강○○를 통해 경력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절차로서,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한 것은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킨 입사제안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청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제공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출근예정일, 시용근로기간 등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강○○는 허으로부터 참가인의 연봉을 6,400만 원정도로 하면 어떤지’, ‘참가인이 다음 주에 원고에 출근할 수 있는지’, ‘만약 다음 주 출근이 가능하다면 목요일이 어떤지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참가인은 강○○에게 다음 주 목요일(2015.10.29.)에 출근했으면 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연봉과 출근예정일에 관하여 의견 조율이 진행되어 그에 관하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연봉과 출근예정일을 제외한 참가인의 근로제공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시간, 시용근로기간 등에 관하여는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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