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102]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880]
- 근로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은 점,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2624]
-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6506]
-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 보수규정에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문언의 [대법 2015다78536]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제처 17-0297]
-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6누67242]
-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취업규칙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고법 2016누50206]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54]
- 군에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57]
- 계약기간이 끝나자 퇴사한 것은 의무근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의 적용이 없다 [부산지법 2016나49655]
-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8구합4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