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실기평정을 ‘절사평균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복무규정의 삭제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다 [서울행법 2009구합28605]
-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 2014두915]
- 개정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두4948]
-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8080]
-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
-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부산고법 2017나53715][대법 2017다261387]
-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102]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880]
- 근로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은 점,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2624]
-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6506]
-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 보수규정에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문언의 [대법 2015다78536]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제처 17-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