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7.04.19. 선고 2016누67242 판결 [부당전적재심판정 취소 청구]
♣ 원고, 피항소인 / ○○이엔씨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9.23. 선고 2016구합50792 판결
♣ 변론종결 / 2017.03.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1.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889 ○○이엔씨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로 의제되는데,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보직을 사실상 사무직에서 지원직으로 하향변경시킨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전직은 지원직 직군에 속하는 참가인을 지원직 업무인 ○○사업소의 접수 업무로 발령한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원직’ 직군을 부여해 온 것과 참가인의 직군 변경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전직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직군 변경 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해 왔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을 사실상 사무직으로 의제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전직은 직군에 따른 인력 배치 요구, 사업소 신설 및 수익개선을 위한 직위 편제 조정, 보직순환 관행 등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에게 출퇴근, 업무 수행 등에 있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 이전인 2015.1.경 ○○○휘트니스센터 소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보직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1996.2.26. ○○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총무부에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1.1. 생산직군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나(기능직의 직군 명칭이 2002.1.1. ‘지원직’으로 변경되었다), 2003.11.30. 위 제1문화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됨에 따라 같은 해 12.1. 원고에 신규 임용된 후, 원고 직영사업Ⅱ팀 및 회관사업팀에서 약 12년 간 사무직(C1)에 해당하는 경리·서무 및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2015.3.3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2013.1.1., 2014.3.1., 2015.3.1.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직책이 ‘경리/서무’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에 따라 2015.4.1.부터 ○○사업소에서 안내·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참가인이 신규 임용된 2003.12.1. 무렵 원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집 중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에는 원고 소속 직원들이 사무직, 기술직, 계약직 등 3개직군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지원직에 관한 직제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공제회의 직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을 지원직으로 분류하였다.
3) 원고의 2009.5.6. 개정된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을 제1호증의 2) 및 2011.1.1. 개정된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을 제2호증의 2)의 제5조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구성원은 별정직 직원(임원 대우), 정규직원, 계약직원(상용직), 용역직원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각 규칙 제7조제3항, 제8, 9조, 별표 1, 2에 의하면 정규직원 중 사무직은 C1부터 M2까지 직급단계가 있으며 각 직급마다 Q1 내지 Q4 등급을 두어 직급 승진제도를 두고 있고, 별표 1에 의하면, C1급은 대리 또는 담당, C2급은 대리, S1급은 차장 또는 과장, S2급은 팀장 또는 차장, M1급은 팀장, M2급은 총괄본부장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칙 별표 2의 정원표에는 정규직이 88명으로서 임원대우 1명, M2대우 1명, 사무직 66명, 기술직 20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직 하부의 ‘지원직’은 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공제회의 ‘직제규정’(을 제17호증) 제8조에 따르면, ○○공제회 직원의 직군은 별정직, 사무직, 기술직, 지원직,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고, 지원직은 안내, 기사 업무 담당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무직과 달리 직급단계 및 승진체계가 없는 단일직군으로 급여체계도 사무직과 상이하다. 위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공제회의 산하사업체에 관한 직제는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5) 참가인은 2006.2.23. ‘현장 내 용역직과 대화시 지원직으로서 입지구축이 곤란하고, ○○공제회에 소속된 10년의 근무기간 동안 승진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군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동의 하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였고 직군 전환을 할 규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갑 제6호증).
6) 원고의 기획인사 업무 담당자인 안○진이 2009.8.14.경 작성한 ‘검토결과 보고’(을 제4호증, 결재가 되지 아니한 문서이다)에 의하면,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변경 검토결과’의 ‘적용가능논리(본회 인사실무자 자문결과)’에는 ‘조직개편, 축소 폐지, 통합 등으로 인하여 입사시 적용받았던 직종이 아닌 다른 임용시 구제 가능,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지원직(안내, 운전)이 아니며 직종변경 하고자 하는 직무와 같을 때에 해당, 현재 편제, 임무에도 없는 직급인 점’ 등이 ‘적용 가능논리’로 기재되어 있고, 소결론에는 ‘모든 요건 충족으로 사무직 전환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뒷면의 ‘참가인 관련 검토결과 최초(보고)’에는 ‘직권전환 가능여부 검토’에 ‘직군 전환의 당위성 및 논리 개발시 가능(본회 인사 근무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군 전환시 문제점’으로 ‘나이, 경력, 학력 등을 고려시 S1-Q3 등급 부여 요구시 대응논리 없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론에 ‘노무, 법률문제 등 전문가 자문 및 본회 관련 실무자 의견을 듣고 최종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의 ‘직종변경(안)’에는 ‘연령, 학력, 경력 등에 의하면 S1-Q1급이 가능하나 S1급으로 할 경우 S1 승진 공석 잠식으로 C2급 직원의 불만, 형평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C2-Q2급 수용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직종을 변경하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원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검토 보고는 정식으로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직군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갑 제34호증, 을 제4호증).
7) 이후 참가인은 노무법인과 상의한 후 2010.9.7. 원고에게 ‘채용시점인 2003.12.을 기준으로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복권하고, 복권 이후의 승진기준을 적용하여 사무직 S1으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공제회 질의를 거쳐 2010.11.30. ‘직군변경의 근거 규정 및 사례가 없고, 신규채용으로 보더라도 채용기준 연령을 초과하였으며, 지원직은 승진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연봉을 지급하며, 지원직의 신분을 사무직으로 평가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갑 제8호증의 1, 2).
8) 원고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2012.10.17.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직제 개편을 하여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위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원직 직원”이란 사무직 및 기술직 이외에 일정 수준의 기능(업무능력)만 보유하면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9) 원고는 2013.11.26. ○○공제회로부터 ‘○○공제회에서 승인한 편제에 대비하여 보직관리 실태가 미흡하니, 참가인을 포함하여 편제 직군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직군에 맞게 운영하라’는 정기감사 처분요구를 받고, 2013.12.27. ○○공제회에 ‘사업체 운영 여건 및 자연손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2).
10) 2013.11. 현재 ○○사업소의 조직은 성과계약직(소장) 1명, 사무직(경리·서무) 1명, 지원직(회원관리 1명, 시설관리 1명, 타석관리 1명, 접수1 1명, 접수2 2명) 6명과 용역직(락카관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경리서무 담당자인 사무직 C1 이○미가 2013.12.5.부터 2014.3.4.까지 출산휴가, 2014.3.5.부터 2015.3.4.까지 육아휴직으로 휴직하게 되자, 원고는 2013.12.1. ○○사업소에서 접수1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직 이○옥에게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2014.7.1.부터 2015.3.26.까지는 사무직(C2) 홍○은이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11) 원고는 2015.1.6.경 ‘육아휴직 후 복직인원 재배치, 편제 직급에 맞는 인력 운영’ 등을 이유로 같은 해 3.5.자로 복직하는 사무직(C1) 이○미를 참가인이 담당했던 ○○○휘트니스센터 경리·서무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고, 같은 해 3.15.자로 참가인을 지원직이 담당하는 ○○사업소 접수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직원 보직변경 계획을 결재하였다.
12) 원고는 2015.1.경 “M+K”로부터 인수한 ○플러스○딩 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에 회계과장과 경리담당 2명이서 담당하던 업무를 출납담당 1명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사업소의 조직 슬림화를 위한 편제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5.14. 이사회에서 ○플러스○딩 사업소의 출납업무 처리를 위해 ‘회계(사무직 C1)’ 직책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소의 사무직(C1) 직급에 해당하는 ‘경리·서무’ 직책을 삭제하고 지원직인 접수 담당이 경리·서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편제 조정(안)을 의결하였다.
13) 원고는 장기간 근무에서 오는 침체를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에 따라 2년(C2급 이하), 3년 내지 5년(S1급 이상) 주기로 인사교류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체 직원 약 110명 중 2013년 27명, 2014년 50명, 2015년 41명에 대하여 보직변경을 실시하였고, 위 직원들 중에는 경북 영천의 충성대CC 또는 전남 장성의 상무대CC에서 서울 본사로, 충성대CC에서 상무대CC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14) 원고의 개인별업무분장표에 따른 ○○○휘트니스센터의 경리·서무(사무직 C2) 업무, ○○사업소의 접수1(지원직), 접수2(지원직)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5) 이 사건 전직 직후 ○○사업소의 접수1 업무는 이○옥이, 접수2 업무는 참가인이 담당하였고, 참가인은 ○○○휘트니스센터 근무 당시 정기 재물조사 현황 제출, 역사일지 자료 제출, 예산편성자료 제출, 예산조정 신청,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 지불승인서 등에 관한 업무보고 문서를 작성·보고하였는데, ○○사업소로 전보된 후에도 같은 종류의 업무보고 문서를 작성·보고하였다.
16) 참가인의 주거지에서 ○○○휘트니스센터까지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2분,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31분이 소요되고, ○○사업소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최소 약 1시간 13분이 소요되고(지하철 3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 후 마을버스로 환승),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17분 내지 1시간 23분이 소요된다.
17) 참가인이 ○○○휘트니스센터의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할 당시 근무일은, 일시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월 3회 휴일 근무),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사업소의 접수1 및 접수2 업무는 A(05:30부터 14:00까지), B(14:00부터 22:00까지), C(08:00부터 17:00까지)를 택일하여 교대로 근무하고, 월 6일 내지 9일의 휴무가 주어지며, 안내 업무 담당자들이 교대로 A, B 시간에 근무함에 따라 접수 1, 2 담당자들은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안내업무 담당자와 함께 근무하게 된다.
18) 한편, 원고는 2014.3.1.자로 무기계약직이던 서○찬, 김○식, 최○정을 S2, C2, C2 직급의 사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 11, 12, 14, 15, 18, 20, 21, 22, 23, 24, 25, 34호증, 을 제2, 4, 6, 8, 10, 16 내지 18,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은 실질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온 참가인을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상의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참가인에게는 생활상의 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인사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공제회 제1문화사업소가 폐쇄되자 2003.12.1. 위 사업소에서 지원직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전직일 전날인 2015.3.31.까지 11년 4개월 동안 경리·서무·행정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03.12.1. 이후 2012.10.17.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직제규정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참가인을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5.6. 개정된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을 제1호증의 2) 및 2011.1.1. 개정된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의 별표 2의 정원표에는 지원직을 0명으로 기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무직으로 취급하여 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참가인을 ○○○휘트니스센터 경리·서무 업무에서 지원직 업무인 ○○사업소 접수2 업무로 전보한 것임을 전제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인수한 ○플러스○딩 사업의 경우 회계·경리 업무의 처리 지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회계 직책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고, ○○사업소의 경우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은 ○○사업소의 경리·서무 업무를 접수 업무와 통합하여 명칭만 ‘접수1’, ‘접수2’ 업무로 변경하여 지원직을 보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지원직 업무를 담당하여 온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직제 변경이라면 종전에 지원직 업무를 담당하여 온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1’, ‘접수2’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참가인으로 하여금 지원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이 사건 전직은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담당하여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원직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근무 형태도 교대제 업무로 바뀌게 됨으로서 장기간 동안 형성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등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