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6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6항의 규정에 터 잡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당해 교원을 승진·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진·재임용 거부가 인사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승진·재임용 거부사유 통보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본인에게 승진·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사권자로 하여금 거부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승진·재임용 거부에 관한 권한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당해 교원이 승진·재임용 거부 당시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알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처분사유인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라고만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고 의미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과거 전력이 원고의 구체적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명백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승진 및 재임용 탈락사유, 즉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찬반 투표로써 참가인의 교수자질 등 자격요건의 미비를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종합 심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문언상 앞서 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연구업적, 교수자질, 징계기록 등에 한정될 뿐이고, 그 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모든 심사평정기준사항을 포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더구나 학부교원인사위원회나 학장으로부터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의 대부분에 관하여 합격 취지의 종합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았음에도, 교원인사위원회가 단순히 찬반 투표를 통하여 그와 반대로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의 미비로 의결하고, 이어 원고의 이사회 또한 이를 원용하여 같은 취지로 의결함에 따른 원고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위나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행정법원 제62009.05.01. 선고 2008구합4403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 ○○○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 2009.03.18.

 

<주 문>

1. 원고의 소 중 승진탈락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 승진및재임용탈락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호증, 2호증, 11호증,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199...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부터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08.5.13. 원고로부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2008.5.1. 종합 심의한 결과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이하 원고의 처분사유라고 한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관 제43조의4 1항에 의하여 교수 승진 및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8.2.29. 임용기간 만료로 해임 처리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2009.8.31.까지 특별임용기간을 부여하고 2009.8.31. 임용기간 만료로 해임 처리하게 된다는 통지(이하 원고의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9.8. 그 중 승진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승진탈락처분이 소청심사 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먼저 원고의 처분사유의 내용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평가결과 등 객관적인 사유)의 적시가 없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6항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다음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탈락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취지 기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결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수 승진 및 (승진된 지위로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을 뿐 종전의 지위, 즉 부교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한 바 없고, 참가인 또한 이러한 성격의 교수 승진 및 재임용 탈락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부교수 재임용탈락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심판범위를 넘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이하 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처분사유는 그 자체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적시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사 당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원고의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참가인의 임용기간 중 발생한 ○○○ 사건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명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임용기간 중 발생한 ○○○ 사건 등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 참가인의 교수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이하 3 주장이라 한다).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5호증, 6호증, 8호증, 10호증, 12호증, 14호증, 15호증, 16호증, 19호증, 20호증, 21호증, 1호증, 2호증, 3호증, 6호증, 7호증, 9호증, 10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13호증, 15호증, 16호증, 17호증, 18호증, 19호증, 20호증, 21호증, 24호증,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의 전력

() 참가인은 뒤에서 보는 교원인사규정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200...부터 ○○대학원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200... ○○대학원 ○○과정에 재학중이던 ○○○에게 ○○○ 행위를 하여 200... 원고로부터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고, 200... ○○○위원회로부터 ○○○ 결정을 받았으며, 200... ○○○지방법원으로부터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판결을, 200... 같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2,283,3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시 참가인은 200... ○○○ 피해자인 ○○○에 대하여 보복적인 발언을 하여 200...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2) 교원의 승진·재임용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처분 경위

() 참가인은 원고 대학의 ○○대학원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 임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 원고 대학의 ○○○ 학부·○○대학원 학부교원인사위원회는 200... 참가인의 교육업적, 연구업적, 교육자적 자질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교수 승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교수 승진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학장은 학부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자료 외에도 교수자질, 연구능력 및 실적, 강의능력 및 실적, 학생지도 및 실적, 근무내용,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합격, 봉사활동에 관하여는 불합격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평가내용을 기재한 후 종합적으로 합격으로 평가한 종합평가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0... 참가인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연구업적과 교수자질(교수 품위, 양성 평등 인지 등)을 종합 심의한 후 투표한 결과 찬성 3, 반대 12, 기권 2표로 자격요건의 미비로 판단하여 교수 승진을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의결사항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그리하여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서약서 수정본과 추가 자료의 제출, 양성평등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0... 참가인의 승진 추천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3, 반대 9, 기권 1표로 교수자질 등 자격요건의 미비로 판단하여 교수 승진을 추천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하였고, 현재 강의진행과 대학원생 지도,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9.8.31.까지 특별임용을 추천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심의자료에는 참가인의 소명자료와 연구업적, 교수자질, 징계기록 등을 종합 재심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어 사립학교법과 원고의 정관상 교원의 임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원고의 이사회에서도 200...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원용하여 참가인을 승진 및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8.5.13. 참가인에게 원고의 처분을 하였다.

 

.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승진탈락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중 승진탈락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의 청구원인 제3의 가항에서 원고의 불복사항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려니와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구체적 위법사유의 주장이 없고, 또 청구원인이 피고가 승진탈락처분취소 청구부분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임에도 각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 하여도, 원고는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승진탈락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 1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은 승진과 재임용을 구별하여 각 그 자격요건과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바(위 규정 제15, 16, 18), 그 자격요건을 구비한 교원은 승진·재임용 신청권(승진 또는 재임용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재임용은 승진에 따른 재임용을 의미하므로 결국 승진과 동어반복에 불과하다)이 있고 원고 또한 승진·재임용심사 및 결과통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 규정 제19조는 당해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시까지 승진·재임용되지 아니하면 종전의 직위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계급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원고 대학에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승진과 교원으로서의 재임용은 불가분적 일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승진·재임용탈락처분은 필연적으로 교원 지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수반하게 된다.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경위를 보면, 참가인이 당초 피고에게 승진 및 재임용탈락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과 원고 쌍방의 공방하에 원고가 그와 같은 처분(위 규정에 따른 승진·재임용탈락처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살핀 다음, 승진탈락처분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그 중 승진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와 불가분적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 즉 교원으로서의 재임용탈락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임(원고가 위 승진·재임용탈락처분과 별개로 부교수로의 재임용탈락처분도 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 아니

)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6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6항의 규정에터 잡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당해 교원을 승진·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진·재임용 거부가 인사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승진·재임용 거부사유 통보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본인에게 승진·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사권자로 하여금 거부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승진·재임용 거부에 관한 권한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당해 교원이 승진·재임용 거부 당시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알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307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6조제1, 2, 5, 18조제6호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학부교원인사위원회가 한 교육업적, 연구업적 평가와 학과교수회의가 한 수업이행 상태, 과제부여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학회 및 연구활동,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학교발전에의 기여 및 협조 등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결과 외에도 교수자질, 연구능력 및 실적, 강의능력 및 실적, 학생지도 및 실적, 봉사활동, 근무내용, 관계 법령 준수 등 여러 심사평정기준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승진·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교원인사위원회는 학부교원인사위원회나 학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심사평정기준사항의 대부분을 평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심의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처분사유, 즉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라고만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고 의미하는 지 특정할 수 없고, 또 참가인의 ○○○ 관련 전력이 원고의 구체적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명백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승진 및 재임용 탈락사유, 즉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에 참가인의 ○○○ 관련 전력에 관한 사죄 취지의 언급이 있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의 소명기회 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참가인이 승진 및 재임용 탈락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3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37024 판결, 대법원 2006.7.6. 선고 2005160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재임용의 심사평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업적, 연구업적과 교육자적 자질, 그리고 교수자질, 연구능력 및 실적, 강의능력 및 실적, 학생지도 및 실적, 봉사활동, 근무내용, 관계 법령 준수 등 여러 사항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사유인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에 기초하여 원고의 승진·재임용을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가 찬반 투표로써 참가인의 교수자질 등 자격요건의 미비를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종합 심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문언상 앞서 본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연구업적, 교수자질, 징계기록 등에 한정될 뿐이고, 그 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모든 심사평정기준사항을 포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더구나 학부교원인사위원회나 학장으로부터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의 대부분에 관하여 합격 취지의 종합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았음에도, 교원인사위원회가 단순히 찬반 투표를 통하여 그와 반대로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의 미비로 의결하고, 이어 원고의 이사회 또한 이를 원용하여 같은 취지로 의결함에 따른 원고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위나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결론은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가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불합격의 평가를 한 취지로 보고, 또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평가가 그 성격상 주관적,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심사의 객관성이나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마찬가지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소 중 승진탈락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재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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