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15.10.31.이었던 촉탁계약직 사원인 피고인이 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촉탁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20151031이 아닌 “20161031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회사 인사담당자들의 진술 및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 등에 관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회사 인사담당자가 불러주는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을 뿐 임의로 변조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08.04. 선고 20161880 판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 A

항소인 / 검사

검 사 / 황금천(기소), C(공판)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고단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을 ‘20161031로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의 피고인은 2015.10. 일자불상경 내지 같은 해 11.1.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1021006호 피고인의 집 내지 울산 일대에서,”피고인은 2015.9.24.경부터 2015.11.2.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1021006호 피고인의 집 내지 울산 ○○자동차 사무실 또는 울산 일대에서,”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11.28.○○자동차()(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촉탁계약직 근로자(일명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9회에 걸쳐 촉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 오다가 2015.9.24.경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2015.9.26. ~ 2015.10.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 계약서 작성 담당 여직원인 F이 피고인과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 종료 사실 안내와 함께 피고인에게 근로자 성명, 근로계약기간, 작성일자, 근로자 인적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두 장을 건네면서 현재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한 장에만 근로계약기간을 ‘2015.9.26. ~ 2015.10.31.’, 작성 일자를 ‘2015.9.24.’로 직접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위 근로계약서에만 근로자 성명, 근로자 인적사항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F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계약서 1장은 그대로 공란으로 둔 채 근로자 보관용으로 소지하게 되었다.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속칭 기간제법에 의해 촉탁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10.31.이 경과하면 추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근로자 보관용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1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근로계약기간란에 ‘2015.9.26.~2016.10.31.’로 기재하고, 2015.10.31.이 경과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9.24.경부터 2015.11.2.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호 피고인의 집 내지 울산 ○○자동차 사무실 또는 울산 일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로계약기간란에 ‘2015.9.26. ~ 2016.10.31.’로 기재한 뒤 나머지 근로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 작성일자 ‘2015.9.24.’, 근로자 인적사항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 및 피고인 명의의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11.2.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5.9.24.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이 사건 회사 인사담당자 F의 진술 중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처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사실관계와 상당히 달라 위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하기 어렵고, F의 나머지 진술 및 F의 상사인 H의 진술은 모두 추측 내지 가능성에 기반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3.11.28. 이 사건 회사의 촉탁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 피고인은 2015.9.24.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5.9.24. ○○자동차 본관 2층 인사팀 회의실에서 인사담당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동일한 양식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2부를 교부받아 자필로 그 중 근로계약서 1(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우측 상단에 사원번호인 “6374891”, 2행에 성명인 “A”, 1근로계약기간설명들었음부분 옆에 성명인 “A”, 우측 하단의 근로자 주소란에 울산 남구 I/1006”,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A”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서명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근로계약서 1(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는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2015.10.31. 이 사건 회사에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사직원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고, 2015.1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 피고인이 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에는 우측 상단에 사원번호 “6354891”, 2행에 성명인 “A”, 1근로계약기간란에 “2015926~ 20161031”, 그 옆의 설명들었음부분에 성명인 “A”, 하단의 작성 일자란에 “2015.9.24.”, 우측 하단의 근로자 주소란에 울산 남구 1/1006”, ‘주민등록 번호란에 “J”, ‘성명란에 “A”가 모두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 반면 이 사건 회사가 최종적으로 보관하게 된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에는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 외에 나머지 수기로 작성된 부분 즉, 1근로계약기간란에 “2015926~ 20151031”, 하단의 작성일자란에 “2015.9.24.”F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 제1근로계약기간란을 자필로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151031로 기재하지 않고 “20161031로 기재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당시 F이 불러주는대로 기재한 것일 뿐 임의로 변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촉탁계약직 사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수차례 안내받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및 교부 당시에도 F 등 위 회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51031인 것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1031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데 제출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161031로 기재함으로써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F, H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촉탁계약직 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인 L의 진술이나 다른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의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위 각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에 기재할 사항을 구두로 불러주었다거나, F이 구두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계약서상의 종료일을 “20161031”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및 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받고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20151031로 기재된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61031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촉탁계약직 사원의 근로계약서는 회사보관용 계약서와 근로자보관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인사담당자가 근로자보관용 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작성일란을 수기로 적은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해당 근로자로부터 설명들었음란에 자필로 서명을 받고, 그 후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근로자보관용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인사담당자가 두 계약서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뒤 근로자 보관용 계약서는 해당 사원에게 교부하고, 회사보관용 계약서는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과 같이 많은 사원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보관용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안내하고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까지는 개별적으로 하지만, 그후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보관용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게 하는 절차는 사원들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각자 알아서 작성해 오도록 해 왔고, 그러다 보니 해당 사원이 두 계약서의 동일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회의실에 두고 가버리거나 거꾸로 근로자보관용 계약서를 두고 가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당초 근로자보관용으로 준비된 계약서(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안내하고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까지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지만, 그후 피고인이 다른 사원들과 섞여서 당초 회사보관용으로 준비된 계약서(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근로계약기간란이 F의 자필로 ”2015926일부터 20151031일까지로 기재된 위 근로자보관용 계약서(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를 회의실에 두고 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위 회사보관용 계약서(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와 위 근로자보관용 계약서(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의 동일성 여부 및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란의 기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 즉, 인사담당자가 해당 사원에게 근로계약기간란이 공란으로 된 근로자보관용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구두로 불러주어 해당 사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기간란을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보관용 근로계약서상의 설명들었음란에만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근로계약기간란은 공란으로 둔 상태로 회사보관용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20161031이 아니라 “20151031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조의 고의로써 위와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61031로 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착오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관계 법령에 의하여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2년 근무가 가까워진 촉탁계약직 사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아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고, 실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촉탁계약직 사원들 중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원은 없으며, 촉탁계약직 계약 연장 현황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15.9.25., 26.경인 사원들은 모두 그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15.10.31.인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3.11.28. 이 사건 회사에 촉탁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로 10회에 걸쳐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2015.9.24.경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총 근로계약기간이 약 110개월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설명들었음란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받음(종료일 도래시 근로관계 종료됨), 최대 근로가능기간이 2년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체결리스트에도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 남짓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F, H 등 인사담당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2016.10.31.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 H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시 문의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회사로부터 안내 받은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자신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추가됨으로써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2015.10.12.2015.10.31.자로 퇴직이 예정된 촉탁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급여, 퇴직금, 복지포인트, 실업급여 등 퇴직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았다는 취지의 안내문에 자필로 서명하고 2015.10.28. 이 사건 회사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환송회식을 가지는 등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15.10.31.임을 전제로 퇴직 준비 행위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11.12.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인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의 퇴직일이 “20151031”,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계약 만료라고 답변한 바 있고, 이후 2015.11.경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 한편, 피고인은 2015.10.31.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은 후 사직원 작성을 거부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회사 측에 부당해고, 근로기간의 오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상이 등에 관하여 문의 또는 항의 없이 그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2015.11.2.경 갑자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및 앞서 본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제2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료로 제출한다는 범행 동기 내지 행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F, H, L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2015. 10월 촉탁계약직 퇴직안내, 계약체결리스트(2015.9.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문, 부당해고구제신청서, 녹취문, 2015. 9월 촉탁계약직 계약연장 현황, 9/24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체결현황,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피보험자격 신고 처리현황, 취업희망카드 사본, CD,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 231(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촉탁계약직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변조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이 내려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회사의 촉탁계약직 사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관리 소홀이 이 사건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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