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8.25. 선고 2021고단1353·2382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1353, 2021고단238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63년생, 남, 자영업

• 검 사 / 윤효선, 진세언(기소), 안도은(공판)

• 판결선고 / 2022.08.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1353』

피고인은 2019년경 울산 동구에 있는 B체육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있다가 2020.1.15.경부터 회장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피해자 C(여성, 30대)은 그 무렵 위 체육회가 관리, 감독하는 위탁공공체육시설인 전하체육센터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5.29. 21:00경 울산 동구 ○○○○길 8, ‘두○○’ 노래방에서 위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9.25. 21:00경 울산 동구 ○○길 8, ‘○○○’ 노래방에서 위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1.21. 21:00경 울산 동구 ○○1길 2, ‘아○○’ 노래방에서 위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382』

피고인은 2020.1.15.부터 2020.9.24.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B체육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체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3.23. 10: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체육회에서 2005.11.경부터 수영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성, 30대)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손날이 낫이다. 목을 빼라. 니 목을 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손날을 갖다 대고 두 세 차례 피해자의 목을 칠 것처럼 손날을 내려치며 휘둘렀고, 계속하여 의자 옆에 있던 전화기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12.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근로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각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까지 3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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