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業)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사용례, 그 문언의 취지와 문맥, 해당 법령 및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의 사용례와 법률상 의미, 해당 문언의 취지와 문맥, 공인노무사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업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에서 업은 업무를 의미하고 법률상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도5592 판결례 참조) 영업성을 업무의 개념요소로 항상 요구하지 않고, 법률상 업무의 의미는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호의관계가 아닌 이상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인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맺게 되는 것인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 영업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직무를 하는 것이 업으로서 행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직무 수행에 영업성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 중에서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업으로 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공인노무사법」 제2조제5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반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공인노무사법」 제2조제4호)의 경우는 그 제한하는 직무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해당 문언의 규율취지는 상담·지도, 사적 조정·중재와는 달리 관계기관에 대한 청구, 권리구제를 위한 대리, 노동 관계 법령 서류의 작성, 노무관리진단 등 보다 더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직무만큼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자격과 전문적인 지식을 공인받은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인노무사 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이러한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는 직무 중 매년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수(補修)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직무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무자격자에 따른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자격과 등록 절차를 갖춘 공인노무사에게 같은 법 제12조의4에 따른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직무에 관한 장부 비치 및 보존 의무를 각각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에서는 위법행위 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고 위법행위 시 직무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중 일부 직무만큼은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자격없는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전체 「공인노무사법」의 규율과 조화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530,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