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공모·가담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 경쟁업체에서 퇴사한 피고인1이 피고인2의 업체에 입사하여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2가 공모·가담한 사안에서, 일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1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공모·가담한 피고인2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피고인1은 더 이상 경쟁업체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2 역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
◆ 대법원 제2부 2017.06.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2011.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2012.8.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이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 사용,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