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2016.11.09. 선고 20118270 판결 [보육수당환수권한부존재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2.24. 선고 2010492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8.10.30.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완료시까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피고의 직원들에게 그 직원들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 대하여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하여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육수당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원고들이 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받은 이 사건 보육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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