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 기준의 차별 존재 여부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15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인정하고, 조합원 수 150명 이상인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조합원 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조합원 수가 합계887명(=원고 공단노조313명+원고 일반노조574명)인 원고 공단노조, 원고 일반노조에게는 합계 8,000시간, 조합원 수가 246명인 A 노조에게는 1,800시간을 부여하면서 참가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
[2]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 기준의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부
공단 내 총 조합원 수의 합계는 1,196명이고,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63명이므로, 교섭대표노조가 얻어낸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9,800시간이라면 산술적으로는 그 중 516시간(=9,800시간×63명/1196명)이 참가인에게 배분되어야 하고, 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시간이라고 볼 수 없음.
참가인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조합활동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할 정도로 조합활동 시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얻어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치 않은 것에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5.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누5377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9.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공정16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S 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 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00여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토토, 경륜, 경정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공단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으로는 원고 S 공단노동조합(이하 ‘원고 공단노조’라 한다), 원고 S 일반노동조합(이하 ‘원고 일반노조’라 한다), A 노동조합(이하 ‘A 노조’라 한다), 참가인이 있고,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2012.12.31. 기준), 조직대상, 노조설립일, 상급단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1) 원고 공단노조는 2012.10.4. 원고 공단에게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개최 요구를 하였고, 원고 공단은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였다. A 노조, 참가인은 2012.10.10., 원고 일반노조는 2012.10.11. 각 원고 공단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2) 원고 공단노조, 원고 일반노조는 2012.11.1. 연합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구성할 것에 합의하였고, 원고 공단노조는 같은 날 원고 공단에게 원고 공단노조, 원고 일반노조가 연합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 공단은 2012.11.1.부터 2012.11.6.까지 위 통지를 받은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단체협약 체결
1) 참가인은 2012.11.16. 원고 공단노조, 원고 일반노조에게 단체협약 요구안을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공단은 지부가 지명하는 조합원이 지부 조합 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노조법 제24조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풀타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면제 근로시간은 다른 노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정하되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시간보다 축소할 수 없다. |
2) 원고들은 2012.12.31.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1) 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원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울2013공정3)을 하였다. 서울지노위는 2013.5.28.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위 부분에 관한 재교섭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참가인의 나머지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13.6.2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공정16)하였다. 중노위는 2013.9.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한 시정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기각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신청(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부분)을 기각하는 판정(위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에 대하여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장래 소수 노조 난립 시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불확실한 미래 상황를 상정한 것에 불과하며, 향후 실제 소수 노조가 난립한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제공 기준을 협의‧결정해도 늦지 않아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0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점, ③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은 노사가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요건의 기준인 ‘조합원수 15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자율 배분 원칙에 어긋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수 노조도 교섭요구사항의 준비 및 고충처리 등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에 대하여 ①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등 조합 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한 점, ② 노조사무실 제공 기준으로 ‘조합원수 15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이 특정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소수 노조라 하더라도 향후 조합원수가 증가하여 동 기준에 해당되면 노조 사무실이 제공 된다는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과거에 존재하던 차별을 모두 해소할 의무는 없는 점, ⑤ 노조사무실 등 편의시설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 여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모든 노동조합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합원수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기준에 미달되어 참가인이 노조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중 근로시간면제자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합리성이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1) 근로시간면제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비해 많은 조합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하는 바, 원고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수 1,178명(=원고 공단노조 313명+원고 일반노조 557명+참가인 62명+A 노조 246명)의 10%인 120명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원고 공단 전체 근로자수 2,000명의 10%가 200명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그 중간인 150명을 근로시간면제 하한으로 정한 것이다.
4) 원고 공단의 지원직 직원 536명 중 474명은 원고 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62명만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원고 일반노조가 지원직 근로조건에 관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5)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시인 2012.12.31. 현재 참가인의 대표자(직무대행)는 원고 공단의 재직자가 아닌 2011.12. 정년퇴직자였고, 사실상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 2009.12. 퇴사자이므로, 원고 공단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할 근거가 없었고, 참가인은 조합원이 62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조합 활동을 하지도 않고 있어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조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조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노사합의 중 근로시간면제자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조합원 수 15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인정하고, 조합원 수 150명 이상인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조합원 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조합원 수가 합계(=원고 공단노조 313명+원고 일반노조 574명인 원고 공단노조, 원고 일반노조에게는 합계 8,000시간의, 조합원 수가 246명인 A 노조에게는 1,800시간의 각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조합원 수가 63명인 참가인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 공단노조, 원고 일반노조, A 노조, 참가인의 조합원 수 합계는 1,196명이고(=원고 공단노조 313명+원고 일반노조 574명+A 노조 246명+참가인 63명),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63명이므로, 원고 공단노조, 원고 일반노조가 원고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9,800시간이라면 산술적으로는 그 중 516시간(=9,800시간×63명/1,196명, 소수점 이하 버림)이 참가인에게 배분되어야 하고, 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조합 활동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할 정도로 본질적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의 활동 및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인데(노조법 제24조제4항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전임자라고 해서 위와 같은 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비해 없거나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근로시간면제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가 사용자의 재량이라는 점과는 무관하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얻어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 이상인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수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한다는 규정이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는 무관하다.
라)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 사이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원고 공단의 지원직 직원 중 대다수가 원고 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원고 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 시 참가인의 대표자가 원고 공단의 직원이 아니므로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시간면제자는 조합원 중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격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별다른 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이 2012.11.16. 원고 공단노조, 원고 일반노조에게 단체 협약 요구안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 중 근로시간면제자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