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얻어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치 않은 것에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5.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누5377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9.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공정16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6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후 또 다른 소수 노조가 하나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원고 공단에 소수 노조가 난립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때에 제공 기준을 다시 협의하면 충분하며, 미리 선제적으로 소수 노조 난립시 혼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제공 기준을 둔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에다가, 제 1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① 근로시간면제가 사용자의 재량이라는 점과는 무관하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얻어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도 조합 활동에 시간이 필요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의 조합 활동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할 정도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는 무관한 규정인 점, ④ 원고 공단의 지원직 직원 중 대다수가 원고 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원고 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점, ⑤ 근로시간면제자는 조합원 중 누구나 될 수 있지 그 자격이 노동조합 대표자에만 한정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이 사건의 변론결과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사합의 부분은 참가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l심 판결 제3면 3, 4행 “원고 S 일반노동조합(이하 ‘원고 일반노조’라 한다)”를 “S 일반노동조합(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9.18. 원고 S 공단노동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의 S 일반노동조합을 편의상 ‘원고 일반노조’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