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1. 선고 2014고단88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 A

검 사 / 정유미(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의 상무이사이자 위 회사의 자회사인 우즈베키스탄 소재 ()E의 주주로서, ()F 사원인 피해자 G(, 35)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2014.5.9. 22:00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H노래방내에서, () F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상의 관계로 피고인의 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르스를 추자고 요구하였다가 싫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69조제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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