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3부 2015.6.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임금 등]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교통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5.1. 선고 2012나7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다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위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만의 지급을 명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위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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