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귀성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위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모티브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2.11.7. 선고 2012나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와 원심 판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는 ‘상여금’이라는 제목 아래 일정한 임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정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피고가 조합원에게 2, 4, 5, 6, 8, 10, 12월의 각 해당 월말에 통상임금에 30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가산한 각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한편(다만 1년 미만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5항에서 근속기간별로 나누어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제3항에서 설과 추석의 각 귀성비(이하 ‘이 사건 귀성비’라 한다)로 2003.8.1.자 기준금액(45만 원)에 매년 임금인상 및 고과인상률을 가산 적용한 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나아가 제6항에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매년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귀성비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2004년 추석과 2005년 설에 각 490,000원, 2005년 추석과 2006년 설, 추석에 각 520,000원, 2007년 설에 535,600원, 2007년 추석과 2008년 설에 각 565,600원,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 추석에 각 567,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귀성비의 각 해당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귀성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제6항이 ‘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규정 내용과 아울러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의 각 항에서 ‘상여금’과 이 사건 귀성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 용어도 서로 달리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상여금’에 이 사건 귀성비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실제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귀성비가 지급된 실태나 관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귀성비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다른 ‘상여금’과는 달리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그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실제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귀성비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과연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제6항의 적용대상에 이 사건 귀성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귀성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나 그 지급에 관한 관행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귀성비는 은혜적인 배려가 아니며 재직 관련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 및 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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