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2015.6.11. 선고 201338695 판결 [임금 등]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교통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5.1. 선고 20127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다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위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만의 지급을 명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12265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위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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