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4조의24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지?

[질의배경]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행정동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해당 별표의 오기 및 누락된 행정동 명칭을 수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조례로 행정동의 명칭이나 구역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행정동의 구역 및 명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간의 괴리가 발생함.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에 대해 안전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2조에서는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1)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을 제외하고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행정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2)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을 제외하고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행정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4)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이라 함)에 포함되는 행정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의 행정동은 같은 법 시행령이 2008.6.5. 대통령령 제20801호로 개정·시행될 당시의 행정동의 명칭을 기준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4조의2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2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등이라 함)을 제외하고 공여구역등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등이 소재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정동을 명기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4조의2 및 조례에 따라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변경될 경우, 현행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을 정한 특별법상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개정연혁을 보면,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누락된 행정동을 추가하거나 행정동 명칭의 오기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2008.6.5. 대통령령 제20801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개정이유서 참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정 당시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현행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을 정한 특별법 상의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4조의2 및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 개정은 행정 능률 및 주민의 편의,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하는 것이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변경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특별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7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행정동의 명칭이나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변동된다고 하면 국가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법률의 효과를 조례에 의해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조례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이나 명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동의 구역 및 명칭과 달라, 법령만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정의규정 또는 부칙규정의 정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53,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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