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 개인의 1월 기본급의 약 50%나 되어 그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가 제한되고 경영상 정리해고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있어서 퇴직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이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근로관계를 형성한 이상 필연적으로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재직 요건이 임금의 지급조건이 되어 소정 근로의 대가성과 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임금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형태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명절수당, 휴가수당과 같이 특정 시점에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수당들이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될 것이지만, 이미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수당의 지급 시점에 재직한다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달성되는 조건에 불과하여 이는 다른 사정과 더불어 고정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7.15. 선고 2014가합20572 판결 [임금]
♣ 원 고 / A, B, C
♣ 피 고 / ○○교통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05.0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33,797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9.18.부터, 14,033,797원에 대하여는 2014.2.13.부터 각 2015.7.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원고 B에게 37,671,071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9.18.부터, 30,671,071원에 대하여는 2014.2.13.부터 각 2015.7.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다. 원고 C에게 17,203,329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9.18.부터, 10,203,329원에 대하여는 2014.2.13.부터 각 2015.7.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462,863원, 원고 B에게 54,279,698원, 원고 C에게 24,039,90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9.16.부터 2014.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합하여 ‘피고 회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는바, 2011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2012년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유효기간 이전 것들의 주요 내용도 대체로 같다.
다. 피고는 임금협정서 제6조, 단체협약서 제22조에서 정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본 시급(임금협정서 제4조 및 호봉 표에 따른 각 호봉별 기본 시급)만을 기초로 통상 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쉬프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임금협정서 제2조, 단체협약서 제11조의3에 따라 근로자들이 주간 5일은 9시간 근로(기본 근로 8시간, 연장 근로 1시간), 연장 근무일은 5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이하 ‘협정 근로시간’이라 한다), 일 단위 또는 월 단위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간 근무에 대하여는 1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50% 가산)만 산정하고, 연장 근무일 근로시 5시간 분의 쉬프트근로수당(50% 가산)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B에게 2011.8.31.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그가 지급받은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정산금 78,830,9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7, 9호증의 각 17, 갑 제8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초로 통상 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칠대절수당, 쉬프트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중 미지급 금액(이하 ‘이 사건 마 지급 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협정 근로시간인 9시간(주간 근로) 또는 5시간(연장 근무일 근로)을 초과하여 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협정 근로시간에 대한 1일 단위의 초과·미달 분을 월 단위로 상계하도록 한 피고 회사의 규정(이하 ‘월 단위 상계 규정’이라 한다)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1일 단위로 초과 시간을 계산하고 운행준비 시간 및 마무리 시간, 교육시간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 금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재산정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 B의 2011.8.3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결과 각종 수당을 과소 지급하여 그의 퇴직금 정산일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낮아지게 되었고, 정산 대상 근속기간에서 19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고 누락된 근속기간(3년 7개월)을 추가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 지급 정산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원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 임금 해당 여부
가.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 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 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자격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 기초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을 매 홀수 월에 해당하는 1, 3, 5, 7, 9, 11월에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상여금 산정 시 매회 지급산정 기간인 2개월간 지급받은 월 기본급 총액의 1/2를 기준으로 하되,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 규정상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언이 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9.분부터 2012.9.분까지 위와 같이 산출한 기본급 100% 상당액을 매 2개월마다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그 근무성적에 따라 연동하여 상여금 액수를 증감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 개인의 1월 기본급의 약 50%나 되어 그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가 제한되고 경영상 정리해고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있어서 퇴직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이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근로관계를 형성한 이상 필연적으로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재직 요건이 임금의 지급조건이 되어 소정 근로의 대가성과 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임금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형태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명절수당, 휴가수당과 같이 특정 시점에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수당들이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될 것이지만, 이미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수당의 지급 시점에 재직한다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달성되는 조건에 불과하여 이는 다른 사정과 더불어 고정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 부분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상 임금 산정 시 피고는 기본급만을 통상 임금의 기초로 하여 2009.9.분부터 2012.9.분까지의 각 수당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은 매회 지급산정 기간인 2개월간 지급받은 월 기본급 총액의 1/2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표 생략>
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원고들의 통상 임금은 피고가 산정한 그 통상 임금의 1.5배{기본급+상여금(=기본급의 1/2)}가 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수당은 기 지급 각 수당의 0.5배(기본급의 1.5배로 산정한 통상 임금-기본급의 1배로 산정한 통상 임금)로서 다음 표 ‘미지급 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이 된다. 다만,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들의 미지급 재산정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1) 월 단위 상계 규정의 효력 및 추가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
원고들은 이 사건 월 단위 상계 규정은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나온 증거들과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오전 근무인지 또는 오후 근무인지에 따라 주간 근로를 기준으로 적게는 8시간 미만부터 많게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왔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적게는 3시간 미만부터 많게는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사실,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협정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의 기본 근로 및 연장근로 1시간, 연장근무일 5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장근로 수당, 쉬프트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실제로 야간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전 근무자에게는 2시간, 오후 근무자에게는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왔는데, 원고들의 운행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에 비추어 보면 실제 야간 근로시간이 간주된 야간 근로시간에 대체로 미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위 야간 근로시간 간주 규정과 연장근로에 관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 규정을 분리하여 월 단위 상계 규정만을 무효로 하는 것은 종합적인 이익을 고려한 노사 합의의 결과물인 임금협정의 전반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 노사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하여 온 규정 자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로시간의 양상, 피고 회사 규정 전체의 해석상 이 사건 월 단위 상계 규정이 특별히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월 단위 상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월 단위 상계 규정에 의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총 운행 시간이 총 협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 규정이 연장근무일 근로시간과 주간 근로시간의 월 단위 상계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근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휴일 근로로 보아 피고 회사가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간 근로일의 총 근로시간이 총 협정 근로시간(주간 근로일×9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주간 근로일 총 초과근로 시간’이라 한다)과 연장근무일의 총 근로 시간이 총 협정 근로시간(연장근무일× 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연장근무일 총 초과근로 시간’이라 한다)을 별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의 임금 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월 단위 상계 규정을 비롯한 원고들의 임금 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협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포괄임금제에 판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의 규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임금 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 한 점, 피고 회사의 배차 표에 따라 출발 시간과 운행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업무가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임금 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운행준비 및 정리 시간,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0,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위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운행할 버스는 피고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약 1.lkm 떨어진 기도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배차 표에 따른 운행시간 전에 출근하여 배차실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배차증을 수령한 후 입금실로 이동하여 요금통, 차량키를 챙겨 차량으로 이동해 장착하고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의 전원을 켜 부팅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략 5분 내지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기도원 주차장에 운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도보로 또는 노조 측에 서 운행하는 봉고 버스를 이용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한 후 운행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사실, 오전 근무조의 경우 첫차 운행 전 가스충전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약 400m 떨어진 가스충전소를 들러야 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차량 운행시간이 다가오면 원고들은 배차실 앞 차량출발 지점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시간에 맞춰 출발하고, 당일 운행을 마친 후에는 피고 회사로 돌아와 배차증 반납, 요금통의 입금실 입고, 정비 상태 확인, 차량 청결 상태 확인 및 청소의 정리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략 5분 내지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차량을 기도원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 그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운행준비 및 정리 시간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그 시간은 1일당 20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협정 근로시간 외에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한 교육 시간 동안 추가로 근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의 각 1, 갑 제7, 9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법정 통상 임금(P)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한 임금 (P+), 원고들의 월별 주간 근로일수(ⓐ) 및 총 실제 근로시간(A), 월별 연장근무일 근로일수(ⓑ) 및 총 실제 근로시간(B), 주간 근로일의 총 협정 근로시간[C=(ⓐ×9시간)], 연장근무일의 총 협정 근로시간[D=(ⓑ×5시간)], 주간 근로일의 총 초과근로시간 [E=(A-C)]와 연장근무일의 총 초과근로시간 [F=(B-D)]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산 통상 임금(P+)과 각 총 초과근무시간(E, F)을 곱한 뒤 이를 더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미지급 재산정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원고 A는 4,070,005 원, 원고 B는 5,504,401원, 원고 C는 2,514,028원이 된다.
다.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8.31. 기준 원고 B의 근속기간은 19년 3개월 7일인 사실, 피고는 원고 B가 그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을 10,287,209원(92일, 1일 평균 임금 111,817원), 근속기간은 19년으로 보고, 피고 회사 규정에 따라 705일분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78,830,985원을 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한 사실,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한 결과 원고 B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은 1,583,944원이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미지급된 재산정 연장근로수당은 120,1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기간의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재산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의 총 급여는 11,991,254원(10,287,209원+1,583,944원+120,101원), 1일 평균 임금은 130,339원(11,991,254원/92일)이고, 피고 회사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 10년까지는 435일, 그 이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30일의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원고 B의 계속근로년수는 23.77465년이며, 이에 따라 위 원고가 정산받았어야 할 퇴직금은 92,962,923원(130,339원×30일×23.77465년)이 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4,131,938원(92,962,923원-78,830,9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니 위 원고의 근속기간 중 19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퇴직금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의 규정은 10년까지는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 일수를 누진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국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피고가 퇴직금 산정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버리기로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산정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도 일할 계산하여 반영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1,033,797원(=16,963,792 원+4,070,005원), 원고 B에게 37,671,071원(=18,034,732원+5,504,401원+14,131,938원), 원고 C에게 17,203,329원(=14,689,301원+2,514,028원) 및 그중 각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9.18.부터, 나머지 각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2.13.부터 각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7.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김규화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