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기등록된 내용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한 내용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제3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재판정심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응한 경우 상이등급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78,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