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기등록된 내용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한 내용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6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1),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3),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5)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6·12·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재판정심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의 신청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응한 경우 상이등급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 같은 법 제6조의33항제3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78,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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